외국인차별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광고] 공익광고 ? 광고는 간단히 생각해보면 '상품을 알리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상품이라는 단어 대신, '공공이익'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광고는 '공익광고'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몇가지 재밌는 점이 발생된다. 1. 공익광고는 대체적으로 어떤 형태? 우선 공익은 '공공의 이익' 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동사무소에서 공짜 PC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라는 광고를 '공익광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담배, 피우면 인생말리는 냄새가 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는 '공익광고'로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공익광고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민감도가 높거나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등을 제시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태는 금지, 보호, 권장등의 직접적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