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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Review/2009년

[공익광고] 공익광고 ?

 


 광고는 간단히 생각해보면 '상품을 알리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상품이라는 단어 대신, '공공이익'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광고는 '공익광고'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몇가지 재밌는 점이 발생된다.

1. 공익광고는 대체적으로 어떤 형태?


 우선 공익은 '공공의 이익' 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동사무소에서 공짜 PC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라는 광고를 '공익광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담배, 피우면 인생말리는 냄새가 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는 '공익광고'로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공익광고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민감도가 높거나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등을 제시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태는 금지, 보호, 권장등의 직접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구성된다.

 ex. 산불조심, 금연, 낙태반대운동, 외국인차별금지운동, 환경보호운동등


                                  - 그래요..모두 살색이에요. 근데 왜 녹색은 없어요? 헐크가 속상해 하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공익광고 구조외에도, 해결책 비중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는 호기심 유도형등도 존재한다. (특히 외국의 경우 이러한 광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광고 관련 법규정과,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싶다)


                                                - 맛있는 아이스크림? no...지구 온난화 관련 광고라우



2.. 공익광고는 정부만 하는거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보면, 공익은 정부가, 사익은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공익광고는 이러한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광고가 아니다. 나름 자유로운 영혼..아니, 나름 ‘자유로운 광고’라고 할까나.


 a. 기업의 경우, 사회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익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b. 심지어는 공익광고를 엉뚱하게 제제대상이 하는 경우도 있다.(이러한 경우 먼저 법적제도가 밑받침 되야 해야 할 것이다.)

             - 분명 담배 광고인데, 담배광고 안에 담배를 피지 말라는 광고도 있다. 이거 참...co-branding이라 하기도 애매하고.....


3. 시대에 따라 공익광고의 내용이 달라진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가 변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문제도 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정 반대의 내용의 공익광고가 시간차를 두고 광고되는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나라의 ‘출산관련 공익광고’가 아닐까.

                      - 출산제한관련 광고. 이 광고의 문제점은 한번에 세쌍둥이를 낳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 
 

                      - 최근의 출산장려공익광고.
                         진짜 저렇게 되면 심각하다..저 아이 두명에게 국방과 세금의 의무가 엄청나게 부과될걸 생각하면...하아..


 
(이밖에도, 서양에서는 담배의 독성이 널리 알려지기 전에는 담배를 오히려 권장하는 광고들이 있다는 소문까지 들었다. 결핵에 좋다는 둥의 내용인것 같았는데..더 놀라운건..위생관련물품으로 국제적인 위생기관에서 담배를 보급했다는!!!...뭐..이와 관련해서 자료찾는데는 실패했으니...믿거나...말거나 ㅎ)